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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있는 용어들 알아보기!

최돼지 2021. 5.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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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운 좋은, 최사원입니다!

총린이,
저는 총무/인사/회계팀으로 입사해 곧 3개월차에 접어드는 총린이(제가 지어낸 총무초보자 줄임말ㅎ)
저는 정말 아아아무것도 모르고 입사를 하게되어서 단어부터 의미를 알아야했는데요.
저 같은 총린이나 신입사원분들이 알면 좋을 관련용어들 공유해보려고한답니다

ㅣ4대보험이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정규직/계약직 모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적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 공적 연금제도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혹은 유족에게 연금지급을 통해 기본생활유지를 위한)
▶ 건강(의료)보험 : 각종 의료비, 진료비, 의약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개인지급의 부담 방지를 위한)
▷ 장기요양보험료 :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거동 불편한 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
산재보험 : 회사에서 산재 발생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
고용보험 : 실직됐을 때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이것은 변수가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요)

ㅣ원천세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ㅣ원천징수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세를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ㅣ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ㅣ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회사끼리의 계 라고 보시면 됩니다)

ㅣ보수월액이란?

▶ 4대보험의 기초자료.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12개월로 나눈 금액
예) 월급계약시 시급 : 10,000원 / 상여금 300% 가정했을 때→ 10,000원(시급)x209시간(한달만근 근무시간) = 월 2,090,000원 + 상여금(209만원x300%=627만원) / 12개월 = 월 522,500원
월 보수월액 총 2,612,500원

ㅣ통상임금

▶ 기본금, 상여금, 각종 수당(직위수당,직무수당,가족,기타 정기수당) 모든 것들

ㅣ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 연차계산시, 최근 3개월동안의 월급의 평균을 잡아서 계산


ㅣ상여금

▶ 급여 외 지급하는 금액
예) 상여금 300%라 함은 근로자의 지급액의 3배(300%)를 회사규정에 따라 (보통 설,휴가시즌,추석,연말 등)에 나눠 지급한답니다.

ㅣ지급액과 실지급액은 ?

▶ 지급액 - 보험료를 떼기 전, 순수한 근로자의 금액 (=세전금액)
▶ 실지급액 - 4대보험료 =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제목은 총무인사팀이라면~ 도움되는 것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꼭 총무인사팀이 아니어도 자신의 소득에서 나가는 세금정도는 알고있는게 좋잖아요? 우리 월급은 소중하니깐요. 또 나중에 잘 알고나면 이것을 활용해서 세금관련해서 득도 볼 수 있대요!
p.s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양을 올리면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짧은 편으로
쉽게, 쉬운단어로 전달하도록 노력해볼게요!
이번글은 대충 감~ 잡는 정도로 읽어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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