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 Jules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알아보기 총정리, 이거 하나면 끝! 본문
▶ 안녕하세요!
운좋은, 최사원 입니다!
월급에서 내 돈이 세금으로 얼마나 나가는지는 당연히 알고있어야겠죠?
도대체 어디서 빠져나가는걸까 , 4대보험은 얼마나 세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4대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 = 근로자와 회사가 50% 부담하여 내는거랍니다.
원천세는 원래 받는 급여(근로소득)에 대해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세의 10%를 관할청구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거예요.
ㅣ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란?
급여 받았을 때, 회사에서 근거를 배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 기본급 : 세금떼기 전 나의 원래 급여
▶ 수당
- 연장근로수당 : 정해진 근로시간 외 근무한 수당
- 야근수당 : 22:00~06:00 (8시간) 사이에 근무한 경우 받는 수당
- 특근수당 : 주말,공휴일에 출근했을 경우의 수당
그 외 직책수당, 직무수당, 격려금 등이 있어요~
▶ 상여금(보너스!)
- 기본급을 기준으로 100%(1배), 300%(3배) 등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언제지급해주는지는~ 회사가 정해져서 나오는 곳도 있고, 회사의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일이나 성과급여는 다르게 주는 곳도 있답니다!
▶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자기계발비 등 지원해주는 것을 말해요
▶ 결근,지각,조퇴 :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안 했을때 보통 쓰죠~
* 연차는 유급휴가 이기때문에 연차를 사용해도 공제하지 않아요!
l 그렇다면, 빠지는 것은 뭘까요 ?
▶ 4배보험별로 해마다 나라에서 지정 된 요율로 계산해서 빠져요. 일단 요율을 먼저 볼게요!
- 국민연금 [보수월액 기준] : 9.0% = 근로자 4.5%, 사업주 4.5%
※ 60세 이상은 제외 / 최대한도 : 452,700원 (225,350원)
-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 : 6.86% = 근로자 3.43%, 사업주 3.43%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세금개념이 아니에요)
- 장기요양 [건강보험 기준] : 근로자 11.52%
- 고용보험 [보수월액 기준] : 근로자 0.8%, 사업주 0.25~0.85%
- 산재보험 : 사업주만 납입, 요율은 기업의 업종마다 각기 달라요! (아래 표참고, 낮은 순 작성)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1. 금융 및 보험업 | 0.7% | 6. 농업 | 2.1% |
2. 기타의 사업 | 0.7% ~ 1% | 7. 어업 | 2.9% |
3. 제조업 | 0.7% ~ 2.5% | 8. 건설업 | 3.7% |
4.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9. 임업 | 5.9% |
5. 운수,창고,통신업 | 0.9% ~ 1.9% | 10. 광업 | 5.8% ~ 18.6% |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4대보험 신고는 입사 후 15일내 신청해야합니다.
4대보험 납입일자는 매월 10일날, 보통 기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자동이체시 잔액부족이라면 당월 25일에 나가요)
▶소득세 = 갑근세 = 갑종근로소득세
우리가 받는 급여(근로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급여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뗀 소득세를 가지고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세율도 높아지겠죠?
▶상조회비
사내 직원들중 경조사가 있을 때, 직원들에게 얼마나 낼건지 보통 '회람'을 돌리고, 그 금액을 월급에서 까서 주는 과정으로 보통 처리한답니다
ㅣ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기( https://www.hometax.go.kr )
경로 :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복잡하다 생각하지말고, 자신의 월급과 부양가족수를 보면 나오는게 이번달 받은 월급의 소득액이에요!
쓱- 훑어보면 내 월급에서 소득세가 이만큼 빠지는게 맞구나~ 하실 수 있는거예요!
▶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보수월액]으로 4대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볼게요. (아래 참고!)
[보수월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니 간단해요
l 비과세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아닌 것 (이 항목들 챙겨보고 체크해두는게 가장 중요해요! 이유는 아래에)
▶ 비과세 항목
-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식대 - 월 10만원까지
- 학자금
- 보육수당 (자녀양육비) - 월 10만원까지 (여러명이어도 10만원까지 적용)
- 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 - 월 20만원까지
- 해외(국외)근무수당 - 월 300만원까지
-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경조금
- 그 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비과세소득'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101,17925,20210316)/제12조 )에서 체크해보기
▶▶▶ 여기서 비과세항목은 체크하는게 좋아요!
만약 위같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아두셨다가 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빠샤!)
비과세인 부분에 세금이 떼졌다면, 연말정산때 꼭 확인하셔야해요!
굳이 나가지 않는 돈은 우리가 지켜야죠?
제가 말했죠. 나라에서는 굳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모르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챙겨야해요
l 총 정리
나의 본 월급 - 4대보험 - 세금(비과세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 상여금 등 = 실수령액
※ 보수월액은 처음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할때 올리는 금액을 말하는거예요. 보통 총무 담당자가 다 알고있어요!)
(1) 4대보험 확인하기 :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 보험료 계산하기
(2) 소득세,지방세 확인하기 : 국세청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기
(3) 비과세항목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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