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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총무인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기준] 숙련자 자격조건 기준 알아보기

최돼지 2022. 6.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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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는 진급하여 주임이 된, 언제나 운 좋은 최 주임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부들이 대부분인 곳인데요.
아래 중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초급 기술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관련 자격 소유자인지, 해당 전문분야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요. 자세한 내요은 아래에 더 이어서 말할게요.

회사에서는 신입이 뽑을 경우 특히, 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선호해요.
이공계열인 사람들은 자격증을 일단 먼저 따는게 앞으로 취직이나 이직에 굉~장히 수월할거예요!
저희 이사님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없어, 지원자를 못 뽑고 그러셔서 자격증의 중요함이 저에게 더 와닿는 것 같네요.

 

ㅣ엔지니어링 기술등급 조건

▶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 등급기준: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현재 없음)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특급기술자
A. 기사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10년 이상 수행.
B.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해당 업무 13년 이상 수행.

▶ 고급기술자
A. 기사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7년 이상 수행.
B.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해당 업무 10년 이상 수행.

▶ 중급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자
A. 기사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4년 이상 수행.
B.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해당 업무 7년 이상 수행.
- 학력자
A.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B. 석사학위를 갖고, 해당 업무 3년 이상 수행.
C. 학사학위를 갖고, 해당 업무 6년 이상 수행.
D.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업무 9년 이상 수행.

▶ 초급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자
A. 기사 자격증 보유
B.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해당 업무 2년 이상 수행.

- 학력자
A.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B.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C. 해당 전문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해당 업무 3년 이상 수행.

숙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고급 숙련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자
A. 해당 전문분야 기능장 자격증 보유,
B. 해당 전문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4년 이상 수행.
C. 해당 전문분야 기능사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7년 이상 수행.
D. 해당 전문분야 기능사보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10년 이상 수행.

- 학력자
A. 해당 전문분야 기능대학(전문대학)을 졸업, 해당 업무 5년 이상 수행.
B. 고등학교를 졸업, 해당 업무 8년 이상 수행.
C. 직업훈련기관 교육을 이수, 해당 업무 8년 이상 수행.


▶ 중급 숙련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자
A.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B. 해당 전문분야 기능사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3년 이상 수행.

C. 해당 전문분야 기능사보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5년 이상 수행.

- 학력자
A. 해당 전문분야 기능대학(전문대학)을 졸업, 해당 업무 1년 이상 수행.
B. 고등학교를 졸업, 해당 업무 4년 이상 수행.
C. 직업훈련기관 교육을 이수, 해당 업무 6년 이상 수행.
D. 해당 업무 10년 이상 수행.


▶ 초급 숙련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자
A. 기능사 자격증 보유
B. 산업기사보 자격증 보유, 해당 업무 2년 이상 수행.

- 학력자
A. 고등학교를 졸업, 해당 업무 1년 이상 수행.
B. 직업훈련기관 교육을 이수, 해당 업무 1년 이상 수행.
C. 해당 업무 5년 이상 수행.


아래는 [별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0. 07. 14> - 기술 등급기준표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df
0.05MB

 

 

ㅣ엔지니어링 기술 부문 종류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술의 도입/보급/활용/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하여 고시 or 표에 열거된 기술부분에 전문분야를 추가 고시할 수 있다.

 


아래는 [별표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0. 07. 14> - 기술부문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df
0.05MB



추가적인 다양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올려드린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https://www.etis.or.kr/webs/eng_ecms/eng_se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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