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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및 개정내용 -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방안 시행 리스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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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및 개정내용 -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방안 시행 리스트

최돼지 2021. 6.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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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뭔가 운좋은것 같은 애, 최사원 입니다!

대표 사진 위한 사진

 

요즘 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많이 정책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언론 및 국회,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내역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놓치다가 패널티 당하면 안되겠죠! 이번에 외국인기숙사관련한 시행 개선 내용을 공유해볼까합니다.

보통 노동청에서 여유롭게 FAX로 보내줘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시행일

2021.01.01 (농업, 어업)

2021.07.01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ㅣ사업주 준수 사항 (기본 필수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 제 58조의 2까지 규정 (아래 첨부서류 있음)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 아래참고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 아래 참고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⑥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출물 축조 신고(임시숙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 신고필증 미제출시 불법 건축물로 보아 고용허가 불허

⑦ (사업장 건물 등)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⑧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⑨ (사업장변경 허용)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숙소를 제공하거나, 임시숙소로 축조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또는 사업장 건물 등을 제공하면서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희망 시 사업장 변경 허용

 

 

ㅣ기숙사 제공 시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관한 법률, 제 22조의2 제2항)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성, 제출할 필요 없음

 

 

ㅣ기숙사 시설표 개정내용

▶ 쭈루룩

- 1실 거주 인원 :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변경

- 난방시설 : 보일러, 전기패널등 바닥난방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

- 채광 및 환기시설 : 폐쇄형 창문인 경우 환풍기를 설치한 경우에 인정

- 소방시설 :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소방시설 설치로 인정

 

 

 

▶ 시각화 자료 제출

- 기숙사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 (사진, 동영상 등) 제출

1. 주거시설 전경

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3. 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4. 냉·난방 시설

5. 채광 및 환기시설

6. 소방시설

7. 수납공간

 

 

아래 기숙사 시설표 파일 올려놓을게요! 꼭 확인 후 불이익 받지 않길 바래요! 안녕!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pdf
0.14MB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hwp
0.08MB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 2까지).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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