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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외국인(E-9) 알선신청/고용신청 조건과 절차 + 고용허가서/전자민원허가서 받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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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외국인(E-9) 알선신청/고용신청 조건과 절차 + 고용허가서/전자민원허가서 받기

최돼지 2021. 6.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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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운좋은 줄스 최사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은 내국인처럼 쓱-싹- 빨리 끝나는게 아니다보니 이것저것 준비할 서류랑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바로 고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알선요청을 하고 알선받고 그 외국인을 채용할지 말지를 정하는게 제일 먼저할 첫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알선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ㅣ내국인 구인노력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에 구인구직을 먼저 올려요. (사업자로 회원가입 필수)
- 제조 · 건설업 · 서비스업은 14일(예외 7일) 이상
- 농업 · 어업 · 축산업은 7일(예외 3일)이상 되어야 외국인고용알선 자격이 주어져요.
※ 예외는 신문,방송,생활정보지를 통해 할 때를 말해요
참고로, 신규사업자는 최대 5명까지 가능해요. 더 원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구인내역으로 증명만 된다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고하네요! (고용노동청 전화번호는 아래에 적어놓을게요!)

 

 

※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 조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확인하기)
◆ 구인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 구인신청 전 2개월동안 구조조정이 없었어야 함
◆ 구인신청 전 5개월동안 임금체불 내역이 없어야 함.
◆ 회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ㅣ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알선요청 (EPS)

알선신청하기 (사업자로 회원가입 필수)

- 기한 : 내국인구인노력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 https://www.eps.go.kr/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 및 안내] - [1]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재발급 신청

- 상단에 체크된 목록 : 전부 작성
-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 : 다다다다 체크



 요청완료가 됐다면 [요청 완료]로 뜨고, 이제 되는대로 외국인 알선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이때 외국인한테도 저희 회사에 본인리스트가 올라갔다는 소식과 함께 회사정보를 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먼저 회사에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알선리스트를 보고, 면접일정을 먼저 잡아요.

- 면접 후, 채용하기로 했다면 외국인한테 올때 준비물을 말해줘요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주민센터/세무서/동사무소)
- ID카드, 여권

이때! 고용노동부에 바로 팩스로 모든 서류 보내고싶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외국인 본인 자필서명 필수)

소득금액증명서 (외국인 본인 자필서명 필수)

※ 소득금액증명서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전년도의 총금액을 작성하면 돼요

 

예) 27,790,000 → 28,000,000 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서식) 소득금액신고서..hwp
0.08MB

 

ㅣ면접보고 난 후, [선정] 혹은 [미채용] 처리

- 채용하고 싶다면, 사람체크후에 [적격자 선정]을 합니다.
- 채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람체크 후 미채용 사유와 귀책여부를 선택하고 [미채용]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분이 면접을 원하지 않을경우 패널티가 가지않게 미채용사유: 다른사람채용으로 두고 귀책구분:상관없음 으로 둡니다-아래사진) 

주의: 현재신청 상태로 구인구직건을 마감신청합니다 . 표시는 알선자체요청을 마감할 때 하는거니, 체크하지말고 처리하세요!



ㅣ 알선 적격자 선정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 FAX 보내기

▶ FAX. 0508-8230-0106

우리는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근로계약서 (*외국인 사인 필수)
- 외국인 ID카드 (스캔)
- 외국인 여권 (스캔)
- 사업자등록증

 

고용노동부는 팩스서류를 받고, 영어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야할 보험종류와 여러가지 주의사항 서류를 다시 팩스로 보내줘요! 우리는 그것을 갖고 서류 보관해놓으면 됩니다!

 

ㅣHIKOREA 신고 <전자민원 허가서> 받기 [중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할 때 <전자민원 허가서>를 웬만하면 빠르게 처리해야해요

위에 FAX 보내고 바로 HIKOREA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홈페이지 : (  https://www.hikorea.go.kr/  ) 

1. 회원가입 > 메일 인증 받기 > 승인 며칠 소요

※ 회원가입은 외국인근로자 본인것을 해야해요!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속한처리를 위해 대신가입해줍니다.)

 

2. 민원신청 > 근무처 변경신고

3. 필요서류

- 구인등록번호 조회 - [불러오기]

- 거주신고서

- 소득신고서와 소득증명원

- ID카드 / 여권

 

4. 결제 : 99,000원

- 결제하기!

 

5. 승인완료가 되어 <전자민원허가서>를 취득해야해요!
경로 : 정보조회 > 민원신청결과 > 전자민원 > "처리완료"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체크해봐야해요. 때마다 다르지만, 저는 최장기간이 2주쯤이었어요 ㅠ.ㅠ 빠를땐 이틀!

전자민원 허가서

자, 이렇게하면 우리는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다 갖췄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아니에요! 취업하고난 후 15일 이내로 처리해야할  출국만기보험과 SGI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답니다.

너무 긴 내용이니 다음편으로 이어서 할게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됩니다

 


문의처 : 
HIKOREA 종합상담센터 :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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