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의무자, 비가입의무자 구분목록 - 비자(체류자격)별 안내
▶ 안녕하세요
뭔가가 운 좋은 사람, 최사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E-9 (비전문취업)으로 들어오시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신청할 때, 고용보험은 신청하지 않아요!
그래도 임의적용자라 외국인근로자분이 원하시면 자격취득 신청하지만, 또 신청하면 안 되는 비자도 있잖아요.
한 번 체류자격(비자)별로 구분해서 알아볼까요
ㅣ당연(의무)적용 (내국인과 동일하게)
ㅣ 임의적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ㅣ 상호주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사진이 조금 깨지네요. 엑셀 파일로도 올려놓을게요~
ㅣ제출서류 서식
도움이 되었을까요?
E-9 같은 경우 고용보험 신청했다해도
[민원서류 처리 불가 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아요! 실수로 다같이 신청했다해도 처리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외국인이 원한다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처리 된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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