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2021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방법(2020년 귀속)
▶ 안녕하세요
언제나 운 좋은, 최사원입니다.
소득총액 신고는 5월쯤에 하는건데 저는 6월에되서야 포스팅하네여. 바로 알아볼까요

ㅣ소득총액 신고란?
▶ 사업장가입자의 다음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소득총액을 보려고하는거예요.
ㅣ신고내용
▶ 신고대상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아래 작성할게요)
기한:전년도 202*.12.0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장인 (즉, 202*.12.02이후 취득한 것은 내년 소득총액 신고함)
▶ 신고사항
- 근무기간 : 전년도에 실제 근무 한 날! 취업해서 일 시작한날!
- 휴직일수 : 2020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공적 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 소득총액 : 전년도의 세금떼지 않은 순수한월급으로 신고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11번 소득금액
근로자 :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근무처 - 16번
▶ 신고기한 : 202*.05.31 까지 (단,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2*.06.30 까지 가능)
ㅣ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참고 정도)

ㅣ신고방법 - 내방/우편/FAX/EDI 및 4대보험 포털사이트
(1) 공단에서 온 소득총액 신고서에 수기로 작성 후 > FAX, QR웹팩스로 제출
▷ FAX : 032-211-7063
▷우편 : 우편물에 써져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 QR웹팩스 가능 -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 (경로) 앱 실행 > 신고 ·신청 >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 앱 하단 별도 '팩스보내기' 기능 활용
※ 모바일 신고의 경우 지사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해요
(2)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www.4insure.or.kr)
경로 : 민원신고 > 사업장 가입자 업무 > 국민연금 소득총액

- 들어가면, 아래문구가 나옵니다. 그냥 하라는 사람만 하고, 처음 신고한 사람은 오른쪽 미전송 □입력 눌러라.예요


↓아래 표시된 부분 다 작성


(4)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 신고 및 팩스 신고!
- 모바일에 들어가면 메뉴 따라 바로 작성할 수 있으니 따로 설명 안 할게요!
ㅣ신고 이후 변경사항
▶ 연금보험료가 달라져요
-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소득월액은 해단연도 7월~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해당연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
▶ 연금수령액이 달라져요
- 예상연금액은 "내연금 ( http://csa.nps.or.kr ) 또는
☎ 1355 로 알아보기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작성자 : 허정운 / ☎ 063-713-5687